청탁금지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 감사팀에 근무하는 김영하입니다.저희대학교 A라는 교수가 정부기관 소속 연구소인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연구소 이사장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보고서들에 대해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고비로 4백여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사립대 감사팀에 근무하는 김영하입니다.저희대학교 A라는 교수가 정부기관 소속 연구소인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연구소 이사장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보고서들에 대해서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자문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고비로 4백여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닌 단순한 자문인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 및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수고료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