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1. 공무원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계약, 인허가, 결정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2. 부서 또는 기관명의 앞으로 온 선물도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개인에게 온 선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한을 받나요?-3. 무원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2년이내)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4.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도 갑질(부당한 민원응대 유형)에 해당하나요?5. 부서 직원들에게 2만원씩 각출하여 상급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것은 개인당 2만원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불가능 한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하는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직무관련 민간업체,단체 에게 항공료,숙박비 해외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 는 신고대상이 아닌거 맞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3 관련) 청탁금지법상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2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탁금지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청탁금지법에는 갑질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5 관련) 각 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모하여 20만원 상당의 금열쇠를 제공한 것이라면 제공받은 가액인 20만원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