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고로 병원입원시 위로금 전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공공기관 근무)이 최근에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이에 사업소 명의로 위로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내용1) 사업장 명의로 위로금을 모아도 되는지2) 위로금을 직원에게 줘도 되는지 (입원한 직원 부모님 또는 친척이 공공기관 근무할 경우 포함)3) 위로금 모금이 가능하다면, 개인별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는지4) 상사-동료간, 동료-동료간처럼 직급 차이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는지갑작스런 큰 일을 겪은 직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기에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