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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군의회 예산목에 편성되어있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공공기관(소방서) 재난현업근무자 위로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합니다.위로 격려금 전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할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시.군)이 관리청으로 명시되어 관할 해수욕장이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등을 수행하고있습니다.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관리청이 아닌 보조지원기관인 소방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주도적으로 관리청 못지않은 소방력(인원,장비)을 지원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군의회에 편성되어있는 기관장(군의장)업무추진비로 관 할 공공기관(소방서, 시민수상구조대)위로격려금으로 100만원을 기관장(소방)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이에따라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100만원이하의 금액은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 칼로 무자르듯이 군의회와 소방서가 직무연관성이 없다고도, 있다고도보기 애매모호하고, 상하조직체계를 구성하고있는것도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소방은 일부 국가직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체계 구성되어있습니다.인원,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허가와 승인을 거쳐 편성하고있는 실정이지만 시(군)가 아닌 군의회이며, 군의회와 관할 소방과는 업무연관성등이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이에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또는 전화(051-760-5142)부탁드리겠습니다.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법 제8조제3항 각 호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