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단순 문의 사항드립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께 식사대접을 해드릴때, 예를 들어 2박3일의 일정간 식사를 2번이상 대접해드리면, 몇번에 걸치는 것과 상관없이 금액 총합으로 산출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식사 대접 횟수 및 출장일정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례로 인식되어 모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단순 문의 사항드립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께 식사대접을 해드릴때, 예를 들어 2박3일의 일정간 식사를 2번이상 대접해드리면, 몇번에 걸치는 것과 상관없이 금액 총합으로 산출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식사 대접 횟수 및 출장일정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례로 인식되어 모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우선 문의하신 내용이 직무관련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