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법에는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근무하는 기관에서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1.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추후 신고건들 출력가능)2. 2일 이후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 (1. 적정 징계매뉴얼등이 있을까요? 2.단순히 신고서에 사후신고 사유만 기재해서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