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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부정청탁위반 대상자 과태료 부과 통보후 관할법원 이송 기간 및 과태료 부과 문의

제23조(과태료부과)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호해야 한다.- 경찰서 부정청탁위반 대상자 공문통보(2019.06.19) 부정청탁위반 대상자 위반 기간(2017.03.11- 2018.05.22)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뇌물죄 해당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 부정청탁건에 대해서는 검찰송치하지 않고 과태료부과 기관통보를 하였습니다.

부정금액을 뇌물죄, 부정청탁법위반 2건으로 분리하여 조사함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형법 」등 다른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에 근거하여 뇌물죄 형사처벌로 부정청탁위반건에 과태료 부과취소할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관련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①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②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