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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연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올해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제대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연맹에서 주최하고 협회(보조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연맹의 대회개최매뉴얼에 따라 환영만찬을 포함한 환영연을 개최하는데 식사금액은 1인당 10만원 상당으로 예상됩니다.대회관계자, 선수단, 지자체장(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지자체장(대회조직위원회 부위원장),지자체관계자(국장, 부서장), 의원, 유관기관장 등 약 150여명 정도 참석하는 환영연에 환영만찬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시에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