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회에 관련 기업체 참석 관련 문의

각 대학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대학교 교직원 대상의 관련 협의회입니다.매년2회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며, 업무 관련 기업체분들도 참석하여 홍보 부스 운영 및 본인 회사 기자재 운영 발표를 합니다.우리 협의회에서는 대학교직원의 참가비 35만원과 똑같이 기업체에도 참가비 35만원을 받습니다.기업체는 참가비를 내고 홍보 부스를 운영 하고 강연도 하는데대학 교직원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참가비 35만원을 납부하고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일 위배 되지 않는다면 홍보부스 설치비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첨부하자면 현재 기업체 참가비 35만원은 홍보비외에도 2박3일 숙박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바, 연수의 내용, 기업체 직원들의 참여 사유, 홍보부스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