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홍보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과 관련하여 관련 타기관에서 우리기관의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동 기관의 홍보물(에코팩과 텀블러)을 인편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에 따른 예외사유가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기관의 홍보물에는 해당 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