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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

지역보건과에서 저를 포함해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과에서 매달 회식과 경조사비에 사용하려고 회비를 걷고있습니다인사,발령에 관계있는 상사의 경조사가 생겼을경우 과에서 모은 회비 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5만원을 더 지급해도 괜찮은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