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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결혼식 축의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는 00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시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결혼을 합니다.축의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안되다면 부인(비공무원)은 가능한지 함께 문의드립니다.또한, 어린이집 조합비 운영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에 대한 경조사비 : 10만원"어린이집 조합 명의로 축의금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금품등 수수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습니다.한편, 어린이집조합의 성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