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저희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입니다.장애 1~3급 및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제공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조달청에서 승합차량을 구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승합차량 제조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분들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우천시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을 공사에 기증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우산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수단 내에 상시 비치하여 필요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려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