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저희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입니다.장애 1~3급 및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제공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조달청에서 승합차량을 구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얼마 전 승합차량 제조사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분들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우천시 사용할 수 있는 우산을 공사에 기증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우산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수단 내에 상시 비치하여 필요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려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