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만약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례 사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통합과제관리시스템(A)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B사에서는 시스템 사용을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네이버에 A시스템 커뮤니티 카페(C)를 만들었습니다.2019년 2월 13일 B는 C에 카페활동 활발고객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6월 30일 산학협력단 직원 D는 위의 포상제도에 따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 현재 산학협력단이 A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B와 이익 관계에 있으므로 D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반면● 해당 내용은 부정청탁이거나 금품 수수가 아니며, '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C카페에 고지내용과, 활동 내역이 있어 부당한 사익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와 적용이 될 경우 감영란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산학협력단이 학교 소속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된다면 법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산학협력단의 직원일 뿐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산학협력단 직원이 학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참여자의 범위, 보상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