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특정 군부대에 군장병의 병영환경 개선 목적으로 후원물품(군 부대 시설로 TV,세탁기 등 제공, 예산 5백만원 상당)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질의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1.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질의3. 질의2가 불가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절차적 여건, 실체적 요건)에 의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