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일 강의시 원고료를 2일로 나눠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건으로 계산하나요?

연수기관입니다. 공무원이 1개 과정(교재 한권)을 동일연수생을 대상으로 2일을 강의합니다.2일 연수를 하는데 원고료를 첫날에 포함하면 첫날은 상한액 60만원이 넘습니다.하지만 2일로 각각 나눠 계산하면 2일 모두 60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사례금총액한도 취지를 생각하면 나누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강사의 입장에서는 나누어야 이득인 상황입니다.원고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다르거나, 수강대상이 다르거나, 강의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을 별도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