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강의시 원고료를 2일로 나눠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건으로 계산하나요?
연수기관입니다. 공무원이 1개 과정(교재 한권)을 동일연수생을 대상으로 2일을 강의합니다.2일 연수를 하는데 원고료를 첫날에 포함하면 첫날은 상한액 60만원이 넘습니다.하지만 2일로 각각 나눠 계산하면 2일 모두 60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사례금총액한도 취지를 생각하면 나누지 않는게 맞는것 같은데강사의 입장에서는 나누어야 이득인 상황입니다.원고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