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론 패널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토론 패널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저희 기관의 주관 부처 소속 공무원을 다수인 앞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패널로 초빙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토론회는 법령 등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토론 주제는 초빙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소관 사무(직접 담당 및 소속 중앙관서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참조)청탁금지법 및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비추어 저희 토론회 참석을 외부강의등으로 보아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 외부강의등과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금지되는 위원회 등의 관계와 그 구분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