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문의)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공무원 선정 경우
해외연수프로그램 공무원 선발 관련 해외출장 비용 지급건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사례에 대해 다른 해석을 주신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문의내용/ 2019. 5. 28)민원인은 폐광지역 사회복지법인(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 강원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추진 중임.
1인당 연수비용은 최소 2백만원~최대 4백만원. 참가대상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사회복지 종사자로 관련 업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함. 신청은 공모를 통해 개인별, 팀별로 이루어지며 팀별 신청의 경우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원을 구성하되 팀당 공무원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최종 참가자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내·외부 심사위원 3인 이상 구성)을 통해 4개팀(팀당 5명~10명), 총 30명 선정할 예정임.
해당 내용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무원이 연수단원으로 선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답변내용 / 2019. 6. 2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사례 내용) 0.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우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수탁 운영 중임 -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5년부터 연 1회"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해외연수"사업을 추진 중임 -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왕복항공료는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현지체제비 일체를 우리협의회가 부담함 - 1인당 현지체제비는 약 200만원 내외로 예정 - 참가대상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업무 관계자임 - 참가자는 모집공고 후 신청서 접수건에 대하여 선발심사위원회(내부2인, 외부3인)에서 정함 - 선발시 동일한 소속에서 2명 이상 신청한 경우는 1명만 선발하도록 함 0. 질의 - 위 배경과 같은 조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직자등"이 참가자로 선발되어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답변내용)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계획,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