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기준
안녕하세요.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ex)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1시간 30이내 초과시간당 20이내총 50만원입니다. 강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수강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의 50퍼센트이 부분을 참고하여 75만원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ex)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1시간 30이내 초과시간당 20이내총 50만원입니다. 강의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수강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의 50퍼센트이 부분을 참고하여 75만원으로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1시간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 40만원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00만원나. 문의하신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