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원의 휴일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대가 수령의 위법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감리원이 민간발주 건설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등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발주처와 감리사 간에는 감리용역 계약 체결)시공사는 발주처와의 계약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연장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감리원으로 하여금 휴일/연장근무 하면서 검사, 검측,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은 감리원(감리사)이 금액을 산출, 시공사에 청구하고, 시공사는 감리사(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불, 감리사가 감리원에게 지불하고자 합니다.질문1) 시공사가 감리원의 휴일/연장근무 대가를 감리사에 지불, 감리사가 수령하여 감리원에게 지불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지?(위법인지?)2) '질문1'이 위법이라면, 시공사가 발주처를 통하여 감리사에 지불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3) '질문1'이 위법이라면, 시공사 사유에 의하여 시공사가 요청하고 감리원이 정당하게 휴일/연장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질문에 대하여 구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