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공기관 강사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2019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 -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저희 기관에서 강사료 지급 대상 기관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인 소속 교수님인데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과 동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을 참고하면 공직유관단체는 강사료 상한액 40만원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강사료 상한액은 100만원인데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교수님 강사료 상한액이 100만원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