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타 공공기관 강사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강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2019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 -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저희 기관에서 강사료 지급 대상 기관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인 소속 교수님인데인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과 동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을 참고하면 공직유관단체는 강사료 상한액 40만원이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강사료 상한액은 100만원인데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교수님 강사료 상한액이 100만원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1시간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 40만원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00만원나. 문의하신 교수님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한다면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해당하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