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친목회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1.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매월 회비를 갹출하여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친목회 명의로 이사장님께 상품권으로 인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2.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가끔 이사장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접 저촉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1.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매월 회비를 갹출하여 운영하는 친목회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친목회 명의로 이사장님께 상품권으로 인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2. 학교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가끔 이사장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접 저촉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