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선물

안녕하세요 ! 제가 멘토링을 신청할 때, 교수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번 학기에 저희 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렸었습니다.신경써 주셔서 감사해서 간단한 먹거리라도 사들고 찾아뵙고 싶은데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을 듣고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 수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번 학점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더이상 수업은 없는데,성적 처리가 완료되고 제가 어떤 것을 사들고 찾아뵙는다면그래도 저희 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