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 장학금 관련
안녕하십니까?임직원 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공직단체)의 주 거래은행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저희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임직원 자녀 장학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공직단체)의 주 거래은행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저희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 인허가, 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의 자녀로 한정하는 경우,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FAQ 사례)
-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의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