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의 sns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
A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공사 내 모 직원이 소위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며 월 최소 100만원의 수익을 블로그 활동을 통하여 창출하고 있습니다.(광고, 원고료 등)이러한 sns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겸직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공사 내 모 직원이 소위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며 월 최소 100만원의 수익을 블로그 활동을 통하여 창출하고 있습니다.(광고, 원고료 등)이러한 sns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겸직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므로 기관의 복무관련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