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정기관 간 기부 또는 양여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지방법원의 신축 부지(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 휴게시설(퍼걸러 등)을 기부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해당 휴게시설은 지방법원의 소속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지방법원을 찾는 일반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상 기부 또는 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지방법원은 토지를 제공(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을 설치(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