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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쇼핑백을 만드려고 하는데의장님 처남(사모님 친동생)이 하는 문구사에서 쇼핑백을 제작해도 되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에 따라 쇼핑백을 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 등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