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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산하단체 예산으로 국외출장 숙박비 이용 가능 여부 문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산하단체와 같이 국외 출장을 가는데산하단체 예산으로 국외 출장 숙박비를 집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수 있을까요?예산의 효율적 집행 때문에국외 출장 관련 산하단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사후 정산을 할려고 했는데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출장의 필요성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국익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 초청이 있을 것 등출장자의 적합성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등출장시기의 적시성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예외적으로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적시성 요건 완화출장경비의 적정성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