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같은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대상자를 달리하여 강의를 할 경우 각각 오전 오후에 대하여 사례금의 상한선 40만원(1시간 초과시 최대 6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하루를 기준으로하여 상한선을 지급해야하는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강의주제 또는 과목이나 수강대상 등이 다르다면 각가 별도의 강의로 불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