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공사 초청 팸투어

해외의 관광을 주 목적으로하는 공사기업(정부와 사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한국 서울메트로와 같은 형태의 기업)의 한국총판(사기업)에서 자국의 관광홍보목적의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언론사 기자가 이 팸투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항공,숙식,교통 제공)외국기관 초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교통,숙박,음식물,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일 때는...1. 공사기업일 경우에도 외국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2. 외국 공사기업의 위임을 받은 한국총판에서 초청을 해도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3. 이 팸투어는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업이 초청을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업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면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