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초청 팸투어
해외의 관광을 주 목적으로하는 공사기업(정부와 사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한국 서울메트로와 같은 형태의 기업)의 한국총판(사기업)에서 자국의 관광홍보목적의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언론사 기자가 이 팸투어에 초청을 받았습니다.(항공,숙식,교통 제공)외국기관 초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교통,숙박,음식물,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일 때는...1. 공사기업일 경우에도 외국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2. 외국 공사기업의 위임을 받은 한국총판에서 초청을 해도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3. 이 팸투어는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가?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