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격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대학교 졸업생을 회원으로 하는 교우회(이하, 교우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불우한 소방공무원 또는 공상 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우회는 대학교 졸업생으로 현재 우리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가 등이 포함된 동문회 단체로 교우회 사무실이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1. 교우회와 소방공무원과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2. 직무 연관성 있는 경우와 직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 식사와 장학금 지급이 금지 되는지 여부?3. 직무 연관성 유무에 따른 식사와 장학금 수수 범위는?4. 교우회 자체 공식적인 행사와 비공식적인 행사에 따라 식사와 장학금의 수수 범위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