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병원부장님의 병실이동전화

병동에서 환자가 5인실에 입원해 있는데5인실이 불편하다고 2인실로 옮긴다고하여2인실 빈병실을 알려 드렸습니다.2인실을 사용하실것라면 원무팀에 가서 2인실사용 신청을 하면 옮길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그런데한 3분정도 지난후 원무팀에서 연락이 와서000환자를 000병실(아까본 2인실)로 옮겨주라고 연락이 오면서상급병실 신청서를 써야하니 보호자 분을 원무팀으로 내려달라고 연락이 병동으로 왔습니다.저희는 2인실 신청하실거면 원무팀에 가서 신청서 쓰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원무팀 안가셨나고 물어보니병원부장님이 원무팀으로 연락을하여000환자를 000호실이 빈병실이면 옮겨 주라고 전화 연락을 받아원무팀에서 병동으로 연락이 온것이 였습니다.

혹시 이런 병원부장님의 행동도 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청탁담당부서에는 이런 경우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이런것은 청탁이 아닌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을 위해 아는 지인이나 병원 이사회등 높은신분들을 위해 빈병실이 있는지 알아보고빈병실이 있다면 전화 연락만으로 이렇게 병실을 잡고 하는것 청탁이 아니지 너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우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제3호),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제4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제6호),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