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현재 사제지간입니다.제가 결혼을 해서 스승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답례를.하고싶은데 공직자의 경우 1인100만원까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 현재 사제지간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제지간입니다.제가 결혼을 해서 스승님께 주례를 부탁했습니다.답례를.하고싶은데 공직자의 경우 1인100만원까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 현재 사제지간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