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배포 관련
자녀결혼을 앞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공기관을 업무상 후원 또는 지원하고 있는 외부위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녀결혼을 앞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청첩장을 보낼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공기관을 업무상 후원 또는 지원하고 있는 외부위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각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등에서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귀 기관 행동강령 담당자 등에게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