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경조비 집행

질의답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기관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으로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가 준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수행사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자"가 법인 비용으로 역시 공무수행사인인 "새마을금고 대표자"에 대하여 경조비를 집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입니다. 가령, [청탁금지법]상 새마을금고가 수행하는 공무 중 하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수탁한 업무(예 : 신용보증)입니다. 해당 업무(신용보증)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를 대리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신용보증 취급을 독려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대표자)"의 "새마을금고(대표자)"에 대한 경조비(금품등)에도 청탁금지법령이 적용되어 5만원 한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법령이 미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그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