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의
청탁금지법은 모든공직자 및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병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기관의 역활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병원과 그 산하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지켜야 하는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내 가족을 더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가끔 사례금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금을 받고 환자를 차별한다거나 더 특별히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것은병원으로써, 또한 의료인으로써의 자질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