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떡배포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민자사업(BTL)을 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정관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관리운영권 20년 후에 청산예정인 회사)당사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본사업")을 2018년 6월15일 준공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2038년까지 본사업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게된 이레일(주)라고 합니다.본사업이 2018년 6월16일 개통하여 19년 6월15일이 되면 1년이 되어 1년동안 안전운전등 사고없이 운영등을 하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및 사업을 관리하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당사의 유관기관에 1팩당 2500정도되는 떡(돌떡 개념)을 주문하여 나눠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기관별로 소요예상은 국토교통부 주무국은 철도국이고 약 110명정도 되며, 이를 금액으로 본다면 275,000원정도 예상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