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배포문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정부고시사업으로 민자사업(BTL)을 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정관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관리운영권 20년 후에 청산예정인 회사)당사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본사업")을 2018년 6월15일 준공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2038년까지 본사업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게된 이레일(주)라고 합니다.본사업이 2018년 6월16일 개통하여 19년 6월15일이 되면 1년이 되어 1년동안 안전운전등 사고없이 운영등을 하게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및 사업을 관리하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당사의 유관기관에 1팩당 2500정도되는 떡(돌떡 개념)을 주문하여 나눠 드리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기관별로 소요예상은 국토교통부 주무국은 철도국이고 약 110명정도 되며, 이를 금액으로 본다면 275,000원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