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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관내 군 기무부대장에게 인사청탁 관련 녹취파일 증거 인정 여부

경찰서장이 관내 기무부대장 소속 부대 장교 승진심사 무렵 부하경찰 정보계장에게 승진 대상자 인적사항을 주면서 군 기무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아들 승진때가 되었으니 기무부대장이 신경 좀 써 달라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전화 녹취 파일 한 것에 대해 권익위 담당 조사관이 상대방(기무부대장 및 경찰서장)이 인정을 안하면 녹취 파일만 가지고는 처벌이 힘들것 같다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 자체는 부정한 전화통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청탁금자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①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②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③신고의 경위 및 이유, ④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⑤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나.

한편,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