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청탁금자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①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②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③신고의 경위 및 이유, ④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⑤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나.
한편,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