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회의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해외출장 중 집행한 회의비 관련 문의드립니다.1. 국내일 경우 1인 30,000원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 중 1인 금액 30,000원 초과하여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국내 김영란 법에 따른 저촉을 받나요? 저촉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2. 해외출장에서 회의비를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회의에 참석했던 국외 공무원 분들은 자신의 회의비는 자신이 부담한다하여 현금으로 회의비를 저희쪽으로 지급하여, 저희가 수령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으로 받은 회의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