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정부기관(부처)에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저희가 사용중인 시설은 BTL사업방식으로 신축한 건물로서,시설 유지관리는 민간 운영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매분기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운영사의 시설관리 실적을 평가 중입니다. * 성과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사에 지급되는 운영비 금액이 변동됩니다. * 성과평가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성과평가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2명은 민간(외부)의 건축 및 토목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데,2명의 외부전문가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건축을 전공하시는 대학(사립대) 교수(정교수)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위촉하고 있는 대학교수님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성과평가 자문료는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이때 사례금의 상한액은 시행령 제25조(사례금 상한액) 및 별표#2에 따라 100만원으로 명시된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질문#1) 시행령 별표#2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개정은 '18.1.17.로 명시되어 있고, 시행은 '19.1.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시행령이 적용되는 시점을 '19.1.1.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대 얼마까지 가능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질문#2) 다음달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위원으로 참석한 대학교수님께 6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는 한도액이 1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60만원 지급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