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국가기관 주최, 공공기관 주관인 학술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예정입니다.토론회 참석 요청은 주관인 공공기관에서 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토론회 요청기관을 좀 더 넓혀 주최인 국가기관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요청기관을 어느 곳으로 해석해야할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 주최, 공공기관 주관인 학술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예정입니다.토론회 참석 요청은 주관인 공공기관에서 했습니다.혹시 이런 경우, 토론회 요청기관을 좀 더 넓혀 주최인 국가기관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요청기관을 어느 곳으로 해석해야할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