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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질의합니다.동주민센터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동주민센터에는 지역 일을 보는 통장들이 있으며, 통장들의 비공식 사적모임인 통장친목협의회(별칭 통친회)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례적으로 연말에는 통친회 송년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또한 통친회 송년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통장업무 담당과 동장을 초청하여 통친회 회칙에 의거 회비로 저녁식사와 공연이나 영화 관람 등의 친목도모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통장업무 담당과 동장이 통친회 송년회에 초빙되어 함께 송년회(식사, 공연관람)를 하였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또한 어느 정도선에서 참석이 가능한지도 해석이 궁금합니다.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