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질의합니다.동주민센터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동주민센터에는 지역 일을 보는 통장들이 있으며, 통장들의 비공식 사적모임인 통장친목협의회(별칭 통친회)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관례적으로 연말에는 통친회 송년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습니다.또한 통친회 송년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통장업무 담당과 동장을 초청하여 통친회 회칙에 의거 회비로 저녁식사와 공연이나 영화 관람 등의 친목도모 행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통장업무 담당과 동장이 통친회 송년회에 초빙되어 함께 송년회(식사, 공연관람)를 하였을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립니다.또한 어느 정도선에서 참석이 가능한지도 해석이 궁금합니다.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