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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관련 문의

공익사업을 주로 하는 A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관공서입니다.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계단에 공익적인 글귀가 새겨진 대형 스티커(래핑광고)를 붙이려고 하는데요A회사와의 업무협약 명시조항에 교육 및 컨텐츠 제작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A회사로부터 예산을 협조받아 공익적인 글귀가 새겨진 이미지를 저희 관공서와 A회사의 이름이 같이 들어간 대형스티커를 앞서 밝힌 지하철역 계단에 부착을 하고자하는데 혹시 법에 저촉이 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A회사가 주관하는걸로 해도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ᅲ)지하철역과는 장소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집버의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하용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