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에 따른 홍보물 제공

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기관입니다.업무협약 내용에 공익목적으로 공동 홍보 활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캠페인 등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재단에서 제작한 공익목적 홈보 동영상(40초, 이미 유튜브 및 지상파 등에 공개되어 있음)에 대해서 후원 단체 명칭에 우리 국가기관명칭을 추가로 삽입 제작하고 공동활용(해당 국가기관 내부 모니터, 전광판에 송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익재단과의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이 유상제작한 영상물의 무상제공 및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유사 행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아닌것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기관이 영상물 제작 등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후원)했는지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할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