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에 따른 홍보물 제공
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기관입니다.업무협약 내용에 공익목적으로 공동 홍보 활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캠페인 등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익재단에서 제작한 공익목적 홈보 동영상(40초, 이미 유튜브 및 지상파 등에 공개되어 있음)에 대해서 후원 단체 명칭에 우리 국가기관명칭을 추가로 삽입 제작하고 공동활용(해당 국가기관 내부 모니터, 전광판에 송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익재단과의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이 유상제작한 영상물의 무상제공 및 편의 제공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유사 행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아닌것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