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용차량 사적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사용하는 관용(임원 전용 차량)차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타지역(관외)에 거주중인 기관 임원에게 기관에서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원에게 제공하는 관용(임원 전용)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50km 정도, 통행료 발생)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공공이용물의 사적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혹시 1번이 가능하다면, 임원에게 사택이 제공 되는경우에는, 임원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이 불가능한지에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공공이용물의 사적이용 등과 관련하여는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