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ᆞ외부강의사례 초과금 반납하면 제공자 처벌은?
청탁금지법 8조의 경조사비에있어서 허용금액이 초과한것을 알고 지체없이 초과한 금액을 제공자에게 돌려주었고,10조의 강의사례금 초과 받은것을 알고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는데 있어서1.9조 절차에의해 신고는 해야되는 것인지?2.이때 제공자들은 제재대상이 되는지?*기존 유권해석에서 경조사비초과시 전액반납에서 초과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설명
청탁금지법 8조의 경조사비에있어서 허용금액이 초과한것을 알고 지체없이 초과한 금액을 제공자에게 돌려주었고,10조의 강의사례금 초과 받은것을 알고 즉시 제공자에게 돌려주는데 있어서1.9조 절차에의해 신고는 해야되는 것인지?2.이때 제공자들은 제재대상이 되는지?*기존 유권해석에서 경조사비초과시 전액반납에서 초과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설명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